한국 취업비자 종류 및 개요
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. 몽골인들이 주로 신청하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E-9 (비전문취업비자): 제조업, 건설업, 농업, 어업 등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. 고용허가제(EPS)를 통해 발급받습니다.
- E-7 (특정활동비자):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로, IT, 엔지니어링, 통역, 요리 등 전문 분야에 해당합니다.
- H-2 (방문취업비자): 중국, 구소련 지역 동포를 위한 비자로, 몽골 국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D-10 (구직비자):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E-9 비자 (고용허가제) 신청 절차
1단계: 한국어능력시험(EPS-TOPIK) 응시
E-9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에서 EPS-TOPIK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,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.
- 시험 장소: 울란바토르 한국교육원 (수흐바타르 구역)
- 시험 비용: 약 24,000투그릭 (약 8,000원)
- 합격 기준: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
- 유효 기간: 합격 후 2년
2단계: 구직자 명부 등록
시험 합격 후 몽골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해외노동력센터에서 구직자 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. 등록 시 필요한 서류:
- EPS-TOPIK 합격증
- 여권 사본
- 건강검진 결과서 (지정 병원에서 발급)
- 범죄경력증명서
- 학력증명서
3단계: 한국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
한국의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, 구직자 명부에서 근로자를 선정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. 이 과정은 보통 3~6개월이 소요됩니다.
4단계: 사증발급인정서 및 비자 신청
근로계약 체결 후 한국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에게 송부합니다. 이후 몽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.
- 한국대사관 위치: 울란바토르, 올림픽 거리 95
- 비자 수수료: 단수비자 40달러, 복수비자 70달러
- 처리 기간: 약 5~7 영업일
E-7 비자 (특정활동) 신청 절차
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몽골인은 E-7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
- 비자 신청서
- 여권 및 여권 사본
- 증명사진 (3.5cm x 4.5cm)
- 고용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학위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(아포스티유 인증 필요)
- 자격증 사본 (해당 시)
- 범죄경력증명서
신청 방법
방법 1: 사증발급인정서 신청
한국 내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후, 승인되면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.
방법 2: 직접 대사관 신청
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울란바토르 한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합니다. 처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D-10 비자 (구직비자) 신청
한국에서 직접 구직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D-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비자는 최대 6개월간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.
자격 요건
- 한국 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
- 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E-7 비자 대상 직종 관련 경력 1년 이상
필요 서류
- 비자 신청서
- 여권
- 증명사진
-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- 구직 활동 계획서
- 재정 능력 증명서 (잔고증명 등)
서울 강남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
서울 강남 지역에서 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입니다:
서울남부출입국·외국인사무소
- 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(여의도동)
- 전화: 1345 (외국인종합안내센터)
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- 교통: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
서울출입국·외국인청
- 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(목동)
- 전화: 1345
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- 교통: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에서 도보 5분
비용 총정리
- EPS-TOPIK 시험비: 약 8,000원
- 건강검진비: 약 100,000~150,000투그릭
- 사전취업교육비: 무료 (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)
- 비자 수수료: 단수 40달러 / 복수 70달러
- 출국 준비 비용: 약 500,000~1,000,000투그릭 (항공권, 초기 정착금 등)
몽골인을 위한 실용적인 팁
1. 한국어 학습의 중요성
EPS-TOPIK 합격뿐만 아니라, 실제 한국 생활과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세요. 울란바토르에는 여러 한국어 학원이 있으며, 온라인 무료 강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2. 공인 브로커 이용
비자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 공인 송출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. 불법 브로커를 통한 취업은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
계약 전 급여, 근무시간, 숙소 제공 여부,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계약서는 한국어와 몽골어 양쪽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4. 출국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
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근로자는 출국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이는 귀국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5.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용
한국에 입국 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(전화 1644-0644)나 외국인력상담센터(1350)에 도움을 요청하세요. 몽골어 상담도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E-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A: 최초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, 사업주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.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Q: 비자 신청부터 한국 입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: E-9 비자의 경우, EPS-TOPIK 합격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구인 수요에 따라 달라집니다.
Q: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?
A: E-9 비자 소지자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. E-7 비자 소지자는 일정 조건(급여, 체류 기간 등)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F-3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.
Q: 직장을 바꿀 수 있나요?
A: E-9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지만, 사업주의 휴업·폐업, 임금 체불, 부당한 처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. 최대 3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